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친인척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알고 있죠.
사실 누군가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때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증여세란 것은 무엇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액수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세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글을 끝까지 읽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증여세란
증여세라는 것은 본인을 제외한 남, 그러니까 타인이죠.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분만큼 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죠.
증여 :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대가없이 유, 무형의 재산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이전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이러한 증여세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누구인가, 그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액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기에 앞서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알수 있는 사이트를 먼저 안내해드릴테니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우선 증여세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에 한해 10년간 합산한 증여금액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달리 말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타인에게는 증여 금액에 따른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한도는 2천
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 직계비속(자녀 등)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4.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면제 한도액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8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부모(증여하는 사람)는 자녀(증여받는 사람)와 직계존속 관계이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5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실제 증여받는 금액에서 면제 한도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여금액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1억과 초과시부터 누진공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누진공제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면제 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이 2억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한 세율은 10%, 나머지 1억에 대한 세율이 20%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다음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2억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지만 아무래도 이 또한 지출이기에 여러분들 모두 슬기로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