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연차를 부여받고,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이 계산방법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천천히 읽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 테니 정독해주세요. 더불어 연차수당 지급기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기준
우선 연차수당 지급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데요, 아래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됩니다.
- 위 연차 발생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발생됩니다.
- 만약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할 때에는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해당 제도는 2년 차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서면으로 연차 사용 권유를 받았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계산해보면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 별개로 2년 차부터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가 사용 가능합니다.
통상 연차 발생 월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를 연차수당 지급기준으로 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연차 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에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를 사이트를 통하면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 이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래 사진을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니 차근차근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ok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상단의 자동계산 목록을 보면 연차수당 자동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에 들어오시면 1주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본인의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후, 사이트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입력하신 내용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는 세부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월 기본급 + 고정수당, 상여성 금품의 통상임금 반영액,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등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최종 계산이 완료되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미사용분 연차 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 간단하죠?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연차 사용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